언론중재법 처리 코앞인데...입장 차는 여전히 판박이 / YTN

2021-09-24 3

한차례 연장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이 모레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 배상과 관련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쟁점은 여전히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은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하자는 대안까지 제안하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재산 피해와 인격권 침해를 구분해 실질적으로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를 빼고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대안으로 한 것 역시 국민의힘은 오히려 범위를 넓혔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 사생활 침해 보도에 한해 온라인 기사 노출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권한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3일) : 징벌적 배상은 워낙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예 삭제하고 현상 유지하자,(주장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지난 23일) :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보도 범위를 넓혔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게 수정안이 아니라 더 개악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언론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그대로라면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세우겠다며 자정적인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윤창현 /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지난 23일) : 허위 조작 정보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고 언론 신뢰를 높여 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이 다시 돌아왔지만, 쟁... (중략)

YTN 차정윤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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