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강행 추진해온 것과 관련, 야권을 중심으로 ‘대선을 앞두고 언론재갈법을 만든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한 추가 검토를 결정하자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관련 입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의장단과의 간담회 때는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횡행함을 알 수 있다”며 가짜뉴스 문제를 강조하긴 했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는 무관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히면서도,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짜뉴스, 허위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ㆍ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당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언론중재법 강행 추진에 대한 책임을 여당과 정부로 돌린 말로 해석된다.
&nb...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34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