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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27일 처리"…野 "위헌적 개악"

2021-09-23 0

與 "언론중재법 27일 처리"…野 "위헌적 개악"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오는 27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위헌적 내용이 다분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저녁시간을 훌쩍 넘어서도 회의가 계속됐지만 내용에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대치한 부분은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수정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넓힌 독소적이고 위헌적인 안"이라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자체 대안을 내밀었습니다.

"여러 요인 감안해 실질적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독소적 요소 제거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그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 아예 삭제하고 현상 유지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협의체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27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사실상 야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며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같은 보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보도는 아예 원천봉쇄 되어 보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오는 26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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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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