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의혹 전말 드러나나 / YTN

2021-09-23 2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데, 검찰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고발 취지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이 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관련이 있으며 관계사인 '천화동인' 주주가 이 지사 측근이라는 의혹 등이 허위사실로 지목됐습니다.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은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김 모 씨와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얻은 4천억 원대 수익이 이 지사와 정말 무관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 추적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허위사실을 가리기 위한 수사 정도로는 의혹의 전말을 밝히기엔 한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김 씨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배당 방식 설계의 적정성 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측이 예고한 대로 이 지사 등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이 이뤄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엔 배당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남는 이익금이 있다면 모두 화천대유 등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구성한 공사 측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검찰이 사업 초기부터 배당 이후 상황까지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검찰은 고발된 내용부터 살펴본 뒤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로부터 6개월, 즉 대선 이후인 내년 9월까지인 데다 배임 ...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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