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2021-09-23 0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앵커]

온라인상에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러 큰 사회적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당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도 했는데요.

내일(24일)부터 이런 그루밍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에서 친분을 쌓은 뒤 성적으로 착취하고 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전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직접적인 피해 결과에 대해서만 처벌이 내려졌다면, 사전에 그루밍 행위 자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에서 아이에게 성적 대화를 걸거나 성매매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것 과거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처벌받는 행위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행위가 줄어들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도 효과적으로 개선됩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범죄와 관련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에도 나서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이 많아져 범죄 노출 가능성도 커진 만큼, 개정된 법과 수사 모두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안착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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