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금요일인 모레(24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2심에서도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김 전 장관의 항변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재작년 3월) : (장관님, 한 층 위입니다.) 찍지 말라고!]
김은경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재작년 3월) : (표적감사 의혹 계속 제기되는데 전혀 지시하거나 이런 사항 없으세요?) ….]
김 전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환경정책에 맞는 적임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겨냥해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지휘·감독권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등 상당 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의 첫 구속 사례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청와대와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자 협의한 인사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소라면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행위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면서도 실무자가 침해받을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까지 추가로 유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인사의 공정 원칙을 저버리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처럼 대대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낸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원칙 없는 인사로 백여 명이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당시 낙하산 인사로 좌천이 예상되자 스트레스를 견...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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