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자문 안 했다는데…“소송 위해 권순일 영입”

2021-09-21 1,368



정치권 소식,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논란입니다.

회사 측은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맡았다고 말하고,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관련 사업은 자문한 적이 없다고 말해 서로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를 에워싸고 송전탑이 여럿 솟아 있습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시행사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땅 속에 묻기로 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지중화는 일부만 이뤄졌고, 환경청이 과태료를 매겼지만 성남의뜰은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올해 1월엔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성남의뜰이 시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성남의뜰 자산관리를 맡은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영입된 시점도 행정소송을 내기 직전인 지난해 말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 고문 위촉은 송전탑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지난 16일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사업은 전혀 몰랐고, 관련 자문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천대유와 권 전 대법관의 해명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은성 취업' 아니냐는 논란에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에서 사임했지만, 고문직 영입 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강 민


남영주 기자 dragonba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