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토요일(25일)부터 부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는 건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60여 개.
이들은 정부가 내건 신고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세 갈래로 운명이 갈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인 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인 ISMS 인증만 확보한 거래소는 모두 24곳.
24곳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원화마켓'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화폐 삼아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코인마켓'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거래소의 '원화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면 현금화하거나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코인마켓'으로 옮겨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두 번째 요건인 은행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거래소는 단 4곳뿐.
4곳은 기존처럼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모두 운영할 수 있어, 25일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문제는 1차 요건인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
30여 곳이 이에 속하는데, 금융위원회는 25일 전까지 모든 마켓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늦어도 추석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해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태언 / 변호사 : 25일 0시부로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면 투자자들은 자신이 거래소에 맡겨놓은 원화와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해 개인 지갑 등 안전한 곳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은 '특금법' 시행 전후 거래소 측이 고객 예치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등 불법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각 경찰청에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금융당국도 폐쇄를 앞둔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거래소가 자산 출금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에 대비한 전담 신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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