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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죠.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 지사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권 전 대법관이 정말 몰랐을까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결할 당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퇴직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해오다 최근 논란이 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고,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이 심리한 이 지사의 사건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화천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