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논란
[앵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회사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사건은 7대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습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인 출신 A씨는 이 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입장과 함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에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고문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박 전 특검의 딸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도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법조인 출신의 고문들을 법률 자문을 위해 영입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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