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부당이득'…네네치킨 회장 집유

2021-09-17 2

'유령회사 세워 부당이득'…네네치킨 회장 집유

서울북부지법이 소스 중간 유통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네네치킨은 치킨 소스 공급업체와 계약하며 현 회장의 아들이 1인 주주로 있는 A사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시 현 회장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회사 실무는 네네치킨 임원 등이 담당했습니다.

검찰과 현 회장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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