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표 TV토론…언중법·고발사주 의혹 공방
[앵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TV토론에서 고발사주 의혹, 언론중재법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놓고는 쟁점조항 삭제라는 합의도 이뤘지만,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여전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대치 끝에 한 차례 취소됐던 여야 당대표의 맞수 토론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담긴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적어도 전국민에 알려지는 뉴스를 생산할 때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해야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무책임하게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진정으로 건전한 언론 환경을 만들고자…"
"가짜뉴스 때문에 검찰총장 물러나신 분들은 5배 보상 어떻게 합니까? 5번 검찰총장 시켜줄 겁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개인 명예 피해라는 것을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5배로 보상한다?"
8인 협의체로 논의 중인 상황에 대해 '누더기'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두 대표는 깜짝 합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법조항으로 가짜뉴스의 고의성과 중과실을 따지는 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겁니다."
다만 송 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못 박았고, 이 대표는 성급한 처리에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예비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청법 위반뿐만 아니라 아마 검찰청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 대표의 강한 비판에 이 대표는 당 차원의 책임은 없다는데 힘을 줬습니다.
"문서에 보면 검사가 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의 일환으로 파악됐을 가능성이 높고 받는 입장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익제보 성격으로…"
송 대표는 국민의힘 자체 진상조사가 어디까지 이뤄졌냐고 따져 물었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빠른 감찰이 중요하다고 되받았습니다.
추석을 맞아 양 대표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에 공감대를 이뤘고, 멈춰진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도 다시 불씨를 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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