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진행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성남도시 개발공사가 화천대유와 맺은 사업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가 수년째 이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조항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 대한 논란은 2019년부터 성남시의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와의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김영발 / 성남시의원(지난 2019년)]
"화천대유 자산에 대한 사업자등본, 법인등본 해서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지난 2019년)]
"사업협약서 제28조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면 바로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행정감사 당시에도 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해구/ 당시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장(지난해)]
"협약서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협약서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장동지구 15개 구역 중 5개 구역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채널A는 매입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이마저도 협약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손진석
여현교 기자 1w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