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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공개 때 경찰이 공개한 신분증의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죠.
현행법에서 피의자의 현재 얼굴을 강제로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생긴 문제인데, 애초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09년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인 이른바 '강호순 사건'.
당시 일부 언론에서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의 끝에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란 취지에서 이듬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정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이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피의자인 김수철을 시작으로,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원춘, 어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