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까지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은 크게 4갈래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가장 먼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방위적인 강제수사까지 돌입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까지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초점은 조금 다르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도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우선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쥔 상황인데, 각각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으로 기관별 직접 수사 범위가 다른데,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온도 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협조와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공수처는 현 단계에서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되,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적용하는 죄명은 서로 달라도, 진상 확인이 필요한 '고발 사주' 의혹의 사실관계가 같다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대상이 겹치는 등 비인권적 중복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수사 중복과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압수물 분석에 한동안 주력하고, 검찰은 기록 검토 이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고소인 조사부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만큼, 추석 연휴 이후엔 상황...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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