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두 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30년
제주지법은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했습니다.
또 두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해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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