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6일) 이 전 차관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운전 중인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A씨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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