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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