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시절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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