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회원제로 불법 영업하던 호스트바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호스트바 업주 A 씨와 웨이터, 남성 접객원 22명과 손님 등 모두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업주 A 씨와, 룸에서 손님을 받다가 적발된 접객원 12명은 무허가 영업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 중이라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온 데 이어, 지난 7일 확진 판정받은 한 여성의 동선에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서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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