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꽃'으로 불법 홍삼제품 29억 원어치 만들어 팔아 / YTN

2021-09-14 12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이 아닌 인삼꽃과 인삼 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홍삼제품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농축액은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인삼꽃과 인삼뇌두로 만든 농축액을 투입해 홍삼 제품 54톤, 시가로 29억 원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와 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년 이상 홍삼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두 원료의 사포닌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농축액과 인삼꽃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시중에 풀린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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