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로 딸 폭행·가혹행위' 부모 2심도 벌금형

2021-09-13 0

'죽도로 딸 폭행·가혹행위' 부모 2심도 벌금형

10대 딸을 죽도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시킨 부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딸을 수시로 죽도로 폭행하고 4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채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를 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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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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