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 추석에도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즈음에는 특히 택배 파손이나, 기프티콘 관련 피해가 급증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계훈희 기자!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피해는 22,810건 접수됐는데, 운송물 파손·훼손이 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분실 피해가 4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운송물의 파손·훼손 관련 피해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과 10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기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배송 지연으로 운송물이 부패할 우려도 큰데요
소비자원은 농산물 등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신선식품은 빠른 기간 내에 배달되도록 특송 서비스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는 운송물을 받은 후 즉시 파손이나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운송물 수령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벤트 경품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받은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도 어렵습니다.
소비자원도 이러한 공짜 기프티콘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의 환급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프티콘은 수령 후 환급과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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