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오는 15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기간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한편, 박정현 부여군수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