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판매한 보디빌더 2심 징역 1년 6월
스테로이드를 불법판매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른 20대 보디빌더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약사법 위반과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40여 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5건의 폭행·상해 사건을 저질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