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엘지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앞으로도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엘지생활건강은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에 나서자 2012년 2월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행사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반값 할인행사의 비용 분담은 엘지생활건강이 70%, 가맹점주가 30%를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 반값 미만 할인과 증정행사는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합의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은 4년 간 연평균 100일 동안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 한 뒤 당초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 절반을 가맹점주들이 추가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50% 할인 행사의 경우 엘지생활건강은 70% 분담에서 실제로는 35%로 줄어든 반면, 가맹점주는 30%에서 실제 분담은 65%로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50% 미만 할인행사도 가맹점주들의 분담률이 증가했습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간 무려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엘지생활건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백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수주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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