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 사고..."시속 18km라도 유죄" / YTN

2021-09-11 18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됐죠.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규정 속도를 지켰다고 해도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자 모두 속도를 줄이고 주행합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적응하며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만큼 사고 위험성은 여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속 여부를 떠나 운전자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당시 규정 속도 보다 훨씬 느린 시속 18km로 주행했고 차량에 가려져 피해 어린이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제한 속도 준수는 물론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앉은 운전석 위치에서 보이는 부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자세를 고쳐 앉거나 고개를 내밀어 좌우를 살피는 등 최대한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폭넓은 안전운전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운전습관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인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YTN 문수희 (choiran96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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