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의 초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모두 사법 처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부실수사 의혹은 해소되지 못한 채 다음 주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직후,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자를 구속한 뒤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고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군의 초기 부실수사 의혹도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최광혁 / 국방부 검찰단장 : 국방부 검찰단은 6월 1일 화요일 사건 개시 후 6월 9일 수요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의 고등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를, 6월 18일 금요일에는 법무실장실 등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물론 공군 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 20 비행단 군 검사 3명 모두 사법 처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 수사심의위 위원은 군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초기 부실수사 정황인 군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돼 요란했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형사 처벌 대신 징계를 권고하면서 국방부가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심의위 결정이 유감스럽지만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법리적인 이유로 처벌을 못하게 된 건지 아니면 수사 자체, 이거와 관련된 수사가 잘못돼서 기소에 못 이르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유가족은) 굉장히 절망하고 계십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징계와 함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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