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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상자 내·외부에 스티커…72시간 내 물량 ’경고’ 팝업창
다음 주부터 백신 종류·유효기간 안내문 게시
오접종 사례엔 접종 시행비 지급하지 않기로
오접종 기관엔 경고·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빈발하자 방역 당국이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방역 수칙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경기 구리시와 평택, 대구, 인천 등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구리시청 관계자 : (지난달) 27일까지가 유통기한인 백신을 병원 직원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28일에 접종한 거고요, 또 9월 1일까지 유통기한인 것을 그 이후에 접종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오접종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및 측면에도 해동 후에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또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한이 72시간 이내인 백신은 '경고' 팝업창을 띄울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정기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 일단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선 의료기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백신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아울러 유효 기한이 임박한 백신의 경우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접종기관은 특히 접종 대상자들이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안내문을 13일부터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사례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방역 수칙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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