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은 피의자”…‘고발 사주 의혹’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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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김웅 의원의 말을 빌려서 윤 전 총장이 피해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입건이 됐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화면부터 볼까요.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을 지난 6일에 고발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오늘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나흘 만에 신속하게 여러 조치들이 이뤄진 것 같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공수처가 발족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건들이 굉장히 굼뜨게 수사를 하더니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체제가 잘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6일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네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바로 전격적으로 윤 후보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일단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거치는 단계가 없어요.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옵티머스 사건하고 한명숙 사건. 두 가지 사건으로 해서 이미 공수처에 7, 8호 사건으로 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렇게 예비조사도 없이 이렇게 신속하게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들을 발표한 저의가 뭔지. 또 하나는 오늘 전격적으로 김웅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김웅 의원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에 있는 인사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의원실까지도 압수수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렇게 한 이유가 검찰과의 경쟁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 해서 공수처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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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