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50대 아버지…1심서 징역 7년

2021-09-10 606

친딸 성폭행한 50대 아버지…1심서 징역 7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 측은 피해자가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다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망상 증상을 추측할만한 단서가 없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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