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어제(9일), 구속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 중인 최 씨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허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최 씨 측은 "재판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