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인권 제도 운영 미흡 시도청 점검

2021-09-09 2

경찰청, 수사인권 제도 운영 미흡 시도청 점검

[앵커]

최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내부 부패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새로운 수사인권 제도 등의 운영이 미흡한 시도경찰청에 대해 두 달간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조정 이후 책임수사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제도와 내부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강화 중인 경찰.

경찰청이 이 같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대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에 따르면 사건 보유 수가 기준보다 많거나 제도 운영이 미흡한 시도청이 점검 대상입니다.

17개 시도경찰청 중 서울과 부산, 경기 남북부, 충북, 대전 등 9개 시도청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시도청마다 일주일간 현장 진단을 집중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점 진단 사항은 수사기한 준수 여부와 관련된 일몰제와 수사관 기피·회피제도, 변호인 참여제 등입니다.

내부 부패 방지 대책인 사건문의, 사적 접촉 처벌 운영 상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경찰 수사 권한 확대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시행 제도들이 빠르게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과 기관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는 게 필요…"

경찰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전국 단위 실태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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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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