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여부 최종 판단은 권익위”…대검, 왜 서둘렀나

2021-09-09 6



고발 사주 의혹 뉴스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알렸던 어제 대검찰청의 행보도 논란이 큽니다.

보호가 필요한 공익신고자인지를 최종 판단하는 건,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인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나선 건데요.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직이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연 건 어제 오전 9시 26분쯤.

그런데 기자회견이 시작된지 20여분 뒤,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의 발표 당일 오후 곧바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권익위가 할 일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현재, 제보자가 권익위에 공인신고자 인정과 보호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를 결정할 권한도 없는 검찰이 제보자를 사실상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는 어제 검찰의 발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이 이러다 대선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검은 어젯밤 추가 입장을 내고 "향후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했다"는 취지라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변은민


공태현 기자 ball@donga.com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