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목적으로 유부녀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A 씨는 불륜 목적으로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물론 B 씨의 동의를 받긴 했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 부부가 함께 사는 곳에 사실상 '침입'한 것이라고 보고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데 이어 공개변론도 진행했습니다.
[이근수 / 대검 공판송무부장 (지난 6월) : 1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안정훈 / 피고인 A 씨 변호인 (지난 6월) :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대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을 게 분명하다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게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재중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4년 부정 행위를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도 3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간통 목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한 건 부재중인 B 씨 남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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