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로비' 언론인·검사 등 7명 검찰 송치...주호영 불입건 / YTN

2021-09-09 4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를 포함해 금품을 주고받은 박영수 전 특검 등 7명을 검찰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대게 선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입건됐던 관련자들이 모두 검찰에 송치되는 건가요?

[기자]
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7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현직 경찰인 배 모 총경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우선 송치된 피의자들부터 설명하자면, 먼저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대여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현직 검사인 이 모 부부장검사도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 수수, 외제 차 무상대여 혐의 등이 확인됐습니다.

전·현직 언론인들의 금품 수수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수산물 수수 혐의, 중앙일보 기자 이 모 씨와 TV조선 기자 정 모 씨는 각각 외제 차 무상 대여 혐의와 대학원 등록금 수수 혐의 등이 인정됐습니다.

또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외제 차·풀빌라 접대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성 접대 수수 여부는 입증되지 않아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6명과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배 모 총경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김 씨로부터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긴 했지만, 산출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한 회 백만 원, 연간 기준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배 총경이 받은 것들은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경찰은 다만 배 총경이 김영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는 만큼 감찰에 통보하고 절차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한우·대게 선물 등을 받고 한 스님에게도 수산물을 주게 했단 의혹을 받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주 의원의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 기준엔 못 미친다고 경찰이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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