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3일에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서류 작성과 보석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친 뒤 오후 1시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심경과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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