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단속 강화…적발 즉시 고발 조치

2021-09-09 1

'가짜석유' 단속 강화…적발 즉시 고발 조치

앞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고 즉시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습니다.

지금은 석유관리원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고발 조치를 하는데, 통상 40여 일이나 걸려, 그 사이 피의자 도주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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