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논란…직접 수사 가능성

2021-09-08 1

【 앵커멘트 】
대검찰청은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제보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대검은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직 제보자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8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가) 최초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는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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