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휴대전화로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의사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며 휴대전화로 몰래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의사의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속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0823224634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