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는 오늘(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간호인력인권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 열 명 이상을 동시에 돌보고 있다며,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병 전담병동은 물론, 일반 병동에도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도 요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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