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에도 거짓광고…아우디 등 10억 과징금

2021-09-08 2

배출가스 조작에도 거짓광고…아우디 등 1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한 차량을 기준에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해 판매했습니다.

공정위는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구매 후 차량유지,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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