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 시절,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에 돈을 요구한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3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수사해온 이 지사 사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불송치 처분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고발한 바른미래당, 즉 국민의 힘은 스포츠를 정치화하며 악용한 행위에 책임지고,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반성·사과해야 한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과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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