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석방…구속만기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기간이 끝나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끝나 지난 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며 선고 전에 이 기간이 지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00여 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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