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속여 62억 가로챈 시공사 대표 등 기소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속여 팔아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공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시공사 대표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행사 대표 최 모 씨와 이사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가산동과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에 유치권 걸린 건물을 팔아 6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SH공사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SH공사 직원들이 이씨 등의 사기 행각에 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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