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 원생 11명 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전원 법정 구속 / YTN

2021-09-06 191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 등 7명이 전원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장에 대해서도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막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갓 돌 지난 아이를 사물함에 가두고,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아이의 다리를 잡아끌고,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눈을 비추기도 합니다.

자폐아를 비롯해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원장.

수사가 한창일 때에도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었고,

[원장 A 씨 (과거 통화 내용) : 내가 봐서 물뿌리는 거는 아동학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친구들하고도 물장난하기도 하고, 그게 잘못한 건가? 난 우리 딸한테도 물총 많이 쏘는데….]

학대 사실에 분노한 부모들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원장 A 씨 (과거 통화 내용) : 하나도 없어. 미안함 하나도 없어 난 지금. 이 엄마들이 자꾸 헛소리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 육아 무식자라고….]

재판에 넘겨진 지 반년 만에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와 주임 보육교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막지 않은 원장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학대는 충분히 중단될 수 있었다며 학대를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 안에서 대규모 범행이 일어났다며 질타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보육교사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원장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구속 전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학대 사실을 몰랐다면서 자신도 엄마고, 아이가 혼자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로 아동학대가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저희 아이들이 아동...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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