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30대 전과자가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것도 모자라 술을 먹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출소 이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30대 A 씨.
이리저리 물건을 고르더니 계산대 앞에 섭니다.
잠시 뒤 편의점으로 들어온 보호관찰관을 따라 밖으로 나갑니다.
물건을 사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A 씨는 귀가를 지시한 보호관찰관 얼굴을 2차례 때렸습니다.
A 씨는 심야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셨고 보호관찰관이 단속을 위해 현장을 찾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출소한 A 씨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습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A 씨가 출소 뒤 4차례 정도 준수사항을 어긴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관의 설득에도 귀가하지 않았고 채증을 하겠다고 하자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상웅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형사팀장 : 현재까지 얘기는 담배를 사려 밖에 나갔다가 갑갑해서 밖에 있는데 보호관찰소 직원과 마주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방지 대책을 내놓은 법무부.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들의 범행이 계속되면서 빠른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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