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공동→고령·장기공제…16일 첫 변경 신청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길이 16일부터 열립니다.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6억원씩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기본 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처음엔 유리하지만,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사전에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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