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까지...접종자 포함 6명까지 가능 / YTN

2021-09-03 8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또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어났고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8시 이후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주째 4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6주째 3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이번에 기간이 4주 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12주, 비수도권은 10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우선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예방접종자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앞뒤로 여유 기간을 두고 오는 17∼23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가 허용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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