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 소장이 노조원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 속보로 이어 갑니다.
택배 노조측은 자체 조사 결과에서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유족 측이 노조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했는데, 숨진 대리점주에 대한 심한 욕설이 많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족 측은 CJ대한통운 김포 지역 택배 노조의 또다른 SNS 채팅방 대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숨진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 씨가 포함되지 않은 채팅방에서, 노조원 47명은 이 씨에 대한 인격 모독과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씨를 지칭할 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붙이고 지난 6월 이 씨가 택배 운송 중 쓰러지자, "벌 받아야 한다" "나이롱 환자 아니냐"며 조롱합니다.
"이 씨를 죽이겠다"는 말도 합니다.
또 이 씨가 택배 대리점을 포기한 건 노조 때문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노조원이 "동지들 때문에 이 씨가 대리점을 포기했다"며 "더 힘내서 대리점을 먹자"고 말하자, 노조원들이 "더 노력하자"며 호응한 겁니다.
택배노조 측이 어제 '이 씨가 대리점을 포기한 건 본사 강요 때문이었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됩니다.
[동료 대리점 소장]
"울화통만 터지고 화만 나죠. 진상조사를 본인들이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뭘 하겠어요."
이런 대화 내용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민영 / 변호사]
"본인이 없는 카톡방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뤄진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주 중 유서에 언급된 노조원들을 고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미현
남영주 기자 dragonball@donga.com